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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을 위한 진료정보 직접 제출 이제는 옛말
고용노동부
[한국Q뉴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산재노동자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1.3.26.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4월에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협업해 개발한 연계 시스템으로 산재 신청을 위해 노동자가 직접 제출하던 의료영상정보를 온라인으로 입수함에 따라 요양에 전념해야 하는 연간 15만 산재노동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업무량의 획기적 경감 및 신속한 민원서류 처리가 예상된다.
또한, 연간 68억원에 달하는 행정비용과 의료기관과 개별 연계 시스템 구축비 88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심사 청구 시 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PACS를 통해 의료영상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1.1.18.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범정부 및 공공기관 간 협업으로 이루어낸 진료정보 교류사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업무환경을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 불편의 최소화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하는 노동자의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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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한국Q뉴스] 정부는 3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올해가 법 시행 前,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올해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추락·끼임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규모별 사망자 비중은 건설업은 50억 미만 현장이 67.3%, 제조·기타업종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7.9%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260만개소로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망사고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재예방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안전관리 주체 간 협업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나아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도·지원해 산업재해의 근원적 예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건설현장은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천개소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가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사가 전체 건설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해 확인한다.
특히 1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대부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이행확인 대상이므로 철저한 이행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붕괴, 화재 등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움터 등 착공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기술지도 누락을 방지하고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등을 통해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 등은 패트롤 점검 및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개소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움터, 민간입찰 정보 등을 활용해 공사현장을 착공 전에 최대한 파악해 무료 기술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시스템비계·고소작업대 등 안전시설 재정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계약 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제조업 등은 ‘끼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프레스 등 끼임사고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장에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밀착관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업무를 도급 주는 경우 원청에게 혼재작업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간의 작업일정을 조정토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투자혁신사업, 스마트공장·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을 통해 위험기계 교체, 위험공정 개선 등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20.3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며 재해강도 또한 건설업이나 일반적인 제조업 사고에 비해 매우 높아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해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고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벌목과 태양광 설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유림 벌목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사고다발지역에 산림청·안전공단이 협업해 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태양광 설비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채광창 안전덮개를 개발하고 시공현장을 적시 파악해 추락 중심 패트롤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종사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위험지역 알림 서비스와 실시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간 산재통계 공유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추진한다.
첫째,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사업장 안전관리 주체별로 현장관리 결과를 공유하고 지도·점검 대상을 조정해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되 사업장 점검·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확인하고 불량 의심 사업장은 고용부가 엄격히 감독한다.
-그리고 점검·감독 후에도 이행실태를 재점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이 개선되도록 지속 관리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근거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에 신설하고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지자체가 자체점검토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위험요인을 신고토록 하고 패트롤 점검 및 감독으로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해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소극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개선하고 민간산재예방기관의 평가체계를 개선해 부실기관에는 기술지도 물량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우수기관은 기술지도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배정한다.
그리고 기술지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사업장은 기술지도기관이 계약을 해지 후 고용부에 통보하면, 점검·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업종별 가이드를 제작·배포하고 사업장 방문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동 여부를 확인·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산안법상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하청을 포함해 사업장 전반의 종합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셋째, ’24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시설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발주자에게는, 공기단축 및 비용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가 공사 참여자 선정시 안전역량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자는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물이 적절히 설치되도록 설치기간과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야하며 시공 단계의 위험요인도 설계도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사고 우려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감리자의 안전감독 권한은 공공공사에서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원수급자의 경우에는, 여러 하수급자들이 사용하는 공동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하며 동시에 진행하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작업 시기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건설 종사자는 시공자가 임시로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둘째로 안전역량이 높은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업계의 자발적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스마트 안전기술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앞으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공공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을 확대하고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등 건설업체 평가제도 가점과 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질 예정이다.
사고우려가 높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융자사업도 現 50억에서 200억 미만 공사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셋째, 민간 건축 부문이나 건설기계,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공공성,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감리는 허가권자가 선정하도록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전후에만 실시되던 안전관리를 작업 전 단계마다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고위험장비와 노후 도로주행장비의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교량·터널 등 기반시설물 안전 점검에는 로봇·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고 도로 유지보수도 자동화 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폭 확대해, 안전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하고 조속한 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全 과정에 대한 기술적 점검에 강점이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21년 현장점검을 전년대비 약 6배로 확대하고 점검인력 단계적 확대를 통해 ‘23년에는 소규모 민간공사 현장은 모두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특별점검을 강화해 사고발생 건설사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위험현장을 신고하는 아차사고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현장에서 상시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고조사 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험요소를 분석해 현장에 전파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사고재발 우려가 높은 현장은 재발방지 대책 승인 전 공사재개를 금지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조속한 감축을 위해 올해 3, 4월부터 건설현장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3, 4월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해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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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꼭 제정해야”
[한국Q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LH 사태 방지 3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만 규율하는 것으로 공직자들의 다양한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4일 KBS 1TV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야말로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적기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 이후 9년 동안이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입법을 미뤄선 안 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했다.
이어 “LH 사태를 계기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고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의견조사에서 국민 85%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많은 이해관계를 다루는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사전에 불필요한 의혹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 오히려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오면서 사례처리와 유권해석, 판례 등 법령해석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은 이미 충분하고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정부안은 인허가, 수사, 감독, 보조금 지급 등 사적이해관계 신고 대상 직무를 1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모호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해석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 직무상 비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국회에서는 직무상 비밀이 아닌 미공개 정보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넓히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정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총 16회나 제출되어 국회, 학계,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수십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UN과 OECD는 계속 한국에 입법을 권고하는 등 이미 국내외적으로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2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체를 규율하는 법으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가족 관련 수의계약, 입시비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비리 등 모든 유형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추후 제 2, 제 3의 LH 같은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해 후회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처방약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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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질병관리청 추가경정예산 2조 3484억원 확정
질병관리본부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매 계약 체결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 비용은 3조 8,067억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 등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구매 계약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선급금 등 소요 재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예산 세부 산출 내역은 협상이 마무리된 후에 백신 종류, 단가, 물량 등 확정 가능함에 따라, 최종 백신 잔금 등을 반영한 추가 소요 비용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구매 계약 체결한 백신은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1조원도 반영됐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은 9,917억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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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생명 사랑 테이프’캠페인 추진
생명 사랑 테이프 실물 이미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생명 사랑 테이프’ 자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명 사랑 테이프’는 우체국 비치된 포장 테이프에 자살 예방 문구와 도움 정보를 인쇄해 택배 이용자들이 주변인들의 안부를 묻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포장 테이프 2만 개를 제작했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3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서울 지역 우체국 209개소에 비치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겨울철 상대적으로 낮아진 자살률이 3~5월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에 자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봄철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해, 정부에서는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 캠페인과 같이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는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문제를 악화시켜 자살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 ‘생명 사랑 테이프’와 같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자살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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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2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5일 30일 2일에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0여 개의 기관이 신청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대한병원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으며 다음 달 공고를 거쳐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며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R&D투자확대,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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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4기 도민감사관 위촉
경남교육청, 제4기 도민감사관 위촉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본청 강당에서 제4기 도민감사관 2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4기 도민감사관은 법조인, 대학교수, 학교운영위원 등 다양한 경력자들로 구성했으며 2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감사과정에 참여하며 부패유발 제도 개선, 잘못된 관행의 시정·건의, 공무원 비위행위 제보 등 청렴 및 감사 수행 업무를 지원한다.
제4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1월 경남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 모집 공고를 했고 지원자 62명에 대해 인터넷 공개 검증과 추천위원회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29명을 선정했다.
한편 제3기 도민감사관은 2019년 63개교, 2020년 55개교의 학교 종합감사에 참여해 학교 급식,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등 194건을 지적하고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이민재 감사관은 “제4기 도민감사관은 다양한 경력과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를 지닌 도민들로서 청렴한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행정감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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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교복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담당자 실무 이해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26일과 다음 달 2일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2021 교육지원청 교육협동조합과 교복 업무담당자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는 정책 추진 안내와 내용 공유로 교육협동조합과 교복 지원 사업의 안정 운영과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협동조합 담당자 연수에서는 교육협동조합 설립, 조합 활성화와 제도, 운영사례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사업공간의 수의계약 허가, 카페로의 용도변경, 성인 대상 커피 판매가 어려웠으나 도교육청이 2020년 교육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 사례도 공유한다.
교복 담당자 연수에서는 교복 지원 계획, 학교주관 구매 절차와 운영, 담합행위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내용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모든 학교가 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높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복 지원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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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인권감수성을 높여요”
“우리 모두 인권감수성을 높여요”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5일 공감홀에서 보호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2021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인권감수성 높이기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 주요 내용은 인권감수성 코로나19와 안보 관점의 인권 교육 현장 속 인권감수성 높이기로 구성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김수진 강사와 함께 인권감수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교육공무직원은 “이번 강연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다.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은“생명의 무게는 무겁고 모두의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앞으로는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정례화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교육공동체가 올바른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4~5월 인권 역사 탐방 프로그램, 6월 인권감수성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진행하는 인권 역사 탐방 프로그램은 보호자, 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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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 수립
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과 함께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제도 구축과 운영,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행정·청렴문화 공유와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81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청렴 업무 부서장 책임제, 고위공직자 릴레이 청렴 인터뷰, 근무시간 중 직무 관련 강의료 받지 않기 대상 확대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나타난 내·외부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산 부당집행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전담팀 운영과 금품·향응수수 비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으로 부패행위자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정기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청렴교육과는 별도로 갑질 예방 교육을 전 기관이 연 1회 의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재 개발 보급,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청렴 운동부 유튜브 채널 운영 등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청렴 정책을 여러 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이홍영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고 경기교육 구성원들이 교육의 기본가치인 청렴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문화로 확산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