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군위군 공무직 노동자들이 군위군의 불법행정·최저임금법 위반·임금착취·차별행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 파업으로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개월이 지나도록 군위군에서 협상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군위군지부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군위군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본급이 1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지급해오다가 노조가 결성이 되자, 2020년 소급 지급해 최저 임금법을 위반, 노조는 고소장을 접수 할 예정이며, 군청에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해 줄 것과 공무원 갑질과 차별 및 불법 행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군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급식비 횡령(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과 불법으로 운영한 것이 밝혀져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나, 수사가 늦어지고 있으며 군위군은 “법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행정 처분마저 미루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주민들은 어린이집 원장 이 모(56) 씨가 “남편 박 모 씨) 군청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교만한 행동을 자행하고도 반성과 사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경찰에 고발을 하는 등 성찰의 모습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군위군 노조는 협상자인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이 노조와 협상을 피하고 있어, 군수관사와 자택, 경북도청 등을 찾아다니며 협상을 위한 시위투쟁을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군위군은 “공무직에 대한 예우가 경북도내 시군에서 상위급에 속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언제 타결이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