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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교사·학부모·시민사회 한자리에…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논의
2025-08-22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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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교육재난 발생 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안광률 의원
[한국Q뉴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학생들이 입는 교육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교육재난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해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해 교육재난 상황 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조례 통과 후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갑작스럽게 원격수업 체제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꾸러미 등 지원을 실시했지만 교육부 공문에 근거해 지원을 실시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교육재난 발생 시 즉시성 있게 대응하도록 해 재난상황으로 인한 학생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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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는 오염수 약 125만 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로 방류직후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4~5년 후면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다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직접적인 피해의 당사자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 의원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선택은 일본 정부에게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며 후쿠시마 사고 피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홍보하려는 목적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특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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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3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한 도지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권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의원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소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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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경기도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박근철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원격영상회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영상회의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면회의의 예외로서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했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비록 서로 다른 각자의 장소에 있더라도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리고 원격으로 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철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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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국중범 의원
[한국Q뉴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도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 공영방송의 운영원칙을 자세히 규정했고 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임명과 방송편성표 작성,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등 수익사업이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등 제휴사업의 추진 가능, 방송법에 따른 자체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공영방송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공영방송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그 전이라도 관련 방송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립은 경기방송의 정파 이후 경기도민의 강렬한 염원이다.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상황에서 도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경기지역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고 본 제정안은 그러한 염원을 담은 것이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도민과 상호 소통해 경기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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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 위해 도의회가 나선다.
소영환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민자도로의 통행료 개선을 위해 나선다.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주관해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3개가 있다.
3개의 경기도 민자도로는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일산대교 72,979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203,507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145,174대로 경기도민의 중요한 이동통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산대교를 비롯해 경기도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거세게 일고 있었다.
특히 일산대교의 경우 길이 1.8km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 승용차 기준 편도 1,2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승용차 기준 1km당 요금이 666원에 달한다.
이는 타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제1순환고속도로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일산대교는 개통 직후부터 ‘27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라는 지적과 함께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 민자도로의 부당한 통행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특위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부당함 조사, 국가와 경기도, 관련기관 및 도민 간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역할 수행, 민자도로 통행료 요금 조정 등 합리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국비지원 촉구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소영환 부위원장은 “과도한 통행료 책정으로 인해 고양·김포·파주 등 서북부 200만 주민, 그리고 나아가 1,380만 도민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밝혔다.
또한 “내실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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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경기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장태환 의원
[한국Q뉴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청년들 역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공간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청년공간이 지역사회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장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 설치·운영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전문가 컨설팅 지원, 홍보 등의 근거를 규정했다.
장태환 의원은 “ ‘공간’이란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청년공간’은 ‘청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찾아와 삶의 충전소 같은 역할을 해줘야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공간을 찾아와 지역 사회 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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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안기권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로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 주민 간 소통강화, 공업단지·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90년에 팔당호 주변이 2개 권역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의 삶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해당지역 내 7개 시·군 간 여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며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적극적인 한강수계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위 구성을 통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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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는 22일부터,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돌입
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제351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경기도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청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대응, 도민 교통 불편 해소 등의 필수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32조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지난 4월 2일 제출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주요사업은 코로나19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운영 148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0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191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정예산 15조 9,218억원 대비 1조 1,251억원 늘어난 17조 46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대응 방역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및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미편성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다.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래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말하면서 “이번 추경은 2020회계연도 예비결산 결과, 지방세 증가로 인해 대폭 증가된 가용재원의 활용과 사업별 예산규모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결위의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심사방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 공무원 및 관계자 분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엄중하게 심의 처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 했다.
경기도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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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앞장서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생활불편 해결을 위해 앞장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2015년 7월에 설치해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주민의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을 상담·해결하기 위해 주민 곁에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
지난 19일 연천읍 주민은 제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해 상담소를 방문, 도움을 요청했다.
방문돌봄종사자란 “가사간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아돌봄,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방과 후 학교 대상”으로 4월 23일까지 신청기간이라고 한다.
이에 연천상담소 상담관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인과 함께 본인인증을 하고 방문돌봄종사 한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 후 신청 완료했다”고 전했다.
연천군은 고령화 율이 높은 지역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나 사업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는 언제든 열려 있는 현장형 주민소통 창구로 작은 민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