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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호 나선다 행ㆍ재정 협력 체계 마련
2025-12-16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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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변경사항 사전예고
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일부 변경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6월 30일 사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시행해온 교육행정직렬 남부와 북부 구분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해 선발한다.
올해까지 교육행정직 응시자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행정와 교육행정로 구분해 원서를 접수했다.
내년부터는 통합한 교육행정직렬로 지원한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 간 응시율과 합격선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동일 직렬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시험 응시자격 중 주소지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주소지 요건은 시험에 응시하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현재 경기도민 외에도 과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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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1. 상반기 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포상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30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상반기 퇴직 지방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前 박경환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이 홍조근정훈장을, 학생수련원 윤선근 서기관 등 15명이 녹조근정훈장을, 청주외국어고 김태원 주무관 등 20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받았다.
동주초 정영옥주무관 등 5명이 근정포장을 서원중학교 박용국주무관 등 2명이 대통령표창을 단재교육연수원 최순옥 주무관 등 7명이 국무총리표창을, 상당초등학교 권영녀 주무관 등 5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오선초등학교 임현숙 교사와 괴산증평교육청 정은숙팀장 등 19명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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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문화원, 방학 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은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문화예술 방학 체험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1차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14개 프로그램, 2차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14개 프로그램을 본원 체험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 국악기 특강을 준비해 방학 중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모집 프로그램은 도자 & 물레 신명 나는 우리 장단 웹툰 맛보기사고력 쑥쑥 전통 보드게임 페이스페인팅 맛있게 읽는 독서 요리딩링동 칼림바 감성 캘리그라피 원목 건축 놀이 등 30개 과정, 총 333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 마감 후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심미적 감수성 함양이 더 필요한 시점에 심혈을 기울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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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7월부터 성인지 감수성 문화 공연 펼쳐
경기도교육청, 7월부터 성인지 감수성 문화 공연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문화 공연’을 펼친다.
도교육청은 학생 생활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 차이로 발생하는 성별 혐오 등을 예방하고 양성평등 공감대를 넓히고자 올해 처음 문화 공연을 마련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에서 성별 차별이나 불평등을 인지하는 민감성을 말한다.
이번 문화 공연은 샌드아트와 뮤지컬로 기획했으며 39개 학교, 21,500여명 학생이 교실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관람한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일 때에는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샌드아트는 ‘나다움’을 주제로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 등을 담고 있으며 2일 부천시 원미중학교를 시작으로 24개 학교에서 공연한다.
뮤지컬은 ‘양성평등’을 주제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는 가족 갈등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등을 담고 있으며 5일 오산시 광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5개 학교에서 공연한다.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심한수 과장은 “이번 문화 공연은 기존 강의식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학교나 가정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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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 ‘2021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결과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청렴 콘텐츠 공모전’ 심사 결과를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청렴에 관심 있는 도내 학생·교직원·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 포스터, 캘리그라피, 영상물 등 4개 부문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5월 응모 기간에 모두 57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 작품의 심사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추천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각 분야와 대상별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등 40편의 작품을 입상작으로 선정했다.
시 부문 성인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아버지의 작업화’는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평생 실천하신 아버지를 주제로 청렴 지표를 담담하게 풀어내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또 영상물 부문 초등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리 집 청렴 문화”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청렴 덕목 가운데 하나인 ‘정직’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스터와 캘리그라피 부문 심사위원 의정부미술협회 김선영 서양화 분과장은 “전반적으로 출품작 수준이 우수했으며 특히 성인부 캘리그라피는 뛰어난 작품이 많아 입상작 선정이 매우 힘들었다”며 “심사를 하며 작품 속에 담긴 학생들과 교직원, 시민들의 청렴 의지를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수 작품은 각종 청렴교육 시 자료로 활용하고 본청과 직속기관 등 로비 공간을 활용해 순회 전시회를 열어 교직원과 일반인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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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 청장님과 소통간담회 추진
[한국Q뉴스] 서부지방산림청 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위한 “정부혁신 청청TF 2차 모임”을 6월 29일에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 주요 내용은 청장님과 2030세대 신규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통한 세대격차를 줄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을 했으며 그 밖에 기관장이 직접 갑질근절·청렴 교육 등을 병행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진행됐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2030세대 직원들의 업무 애로사항과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으며 실천가능한 의견은 검토해 산림행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는 “1차 모임에 이어 2차 모임을 개최했는데, 회의장소를 회의실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정부혁신 어벤져스 소통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직문화 혁신과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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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제2차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결과
[한국Q뉴스] 고윤주 북미국장은 방한 중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와 29일 한미 국장급 정례협의체인 ‘양자정책대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고 국장과 내퍼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함께, 주요 동맹현안,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 결과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성과 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챙겨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간 다양한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국장급 정례 협의가 유용하다는 점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올해 하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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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한다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해,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해, 가정폭력으로 열람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2년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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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년 기준 전체 주택 1,877만호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9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1,0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 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한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다양한 납부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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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도지사간의 소통의 제도화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을 추진해왔다 작년 1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의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통해 마침내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제2국무회의 도입의 취지가 달성됐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도입은 그간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게 되며 특히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장 대표도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역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의미를 가진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시·도지사, 기재·교육·행안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국가와 자치단체는 회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관련된 부수법안 중 첫번째 통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개정안, ‘주민조례발안법’제정안 등 나머지 부수법안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