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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한국Q뉴스] 창원시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되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기존 오후 10시에서 전면 해제로 변경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 수의 30%까지 종교활동이 허용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지나친 방역 긴장도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직계가족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된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방역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한다”며 “향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오니, 시민 모두 방역 책임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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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호동 LP가스 폭발 사고’ 피해주민 지원 총력
창원시, ‘산호동 LP가스 폭발 사고’ 피해주민 지원 총력
[한국Q뉴스] 창원시는 15일 마산합포구 산호동 LP가스 폭발사고 관련, 그간 추진사항과 가구별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난 2월 1일 19시 15분경 산호동 단독주택에서 LP 가스가 폭발해 7명의 인명피해와 9주택, 11세대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LP 가스가 폭발한 해당 가구의 주택은 완파됐고 가구원 2명은 2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시는 사고 직후, 대한적십자와 연계해 가스 폭발 피해 전 세대에 대해 응급구호 물품을 지원했고 10세대에 대해 긴급지원 생계비 73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긴급 생계비가 미지원된 1세대에 대해서는 NH농협 창원시지부와 연계해 100만원을 별도 지원했다.
LP가스 폭발로 주택이 완파된 가구에 대해서는 LH에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완료했다.
주택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해 재난기금 2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2명의 중상 환자에 대해서는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3800만원 상당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벽체, 대문 등 일부 주택이 파손된 가구에 대해서도 국제로타리 3722지구, NH농협 창원시지부, 이랜드재단, 120 자원봉사대 등과 협조해 피해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산호동 LP가스 폭발사고 피해 복구를 위해 민간 기관, 단체 등과 협조 하에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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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항노화산업 지원 성과 ‘눈길’
양산시청
[한국Q뉴스] 양산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노화산업 지원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양산시는 지역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항노화분야를 설정하고 양산부산대캠퍼스에 전문지원클러스터를 구축해 2016년부터 의료기기업종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을 시작으로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항노화 전업종으로 확대했으며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출 증대 254억원, 고용창출 94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2월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인 발생과 재유행 등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예방업종 기업의 판매량 급감에 따른 위기 극복, 신속한 시장 진출 발판 마련 및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항노화기업의 역량 및 기술적 거양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과 함께 의료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기술개발과 인증을 거쳐 마케팅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 항노화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생명·의료기기 지원사업도 경남도, 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추진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항노화산업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책을 강구해 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인 항노화산업의 발전과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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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양산시청
[한국Q뉴스] 양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감면되는 제도가 올해말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 시행일 이후 12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혜택을 본 시민이 936명이고 금액은 11억원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5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5억 ~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양산시의 감면내용을 보면 1.5억 이하 주택이 3억, 1.5억 ~ 3억 이하 주택은 8억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34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40대 250명, 50대 176명, 20대 76명의 순으로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는 2021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어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면 앞으로 25억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시민들에게 더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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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시행
함안군청
[한국Q뉴스] 함안군은 지난 1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적용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 24시까지 1.5단계로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도 일부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어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었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이 해제되었으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제한 시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한 단계조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지역 내 방역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처분과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되었어도 시설 및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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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도서관, ‘맘편한 육아도서 정기대출 서비스’회원 모집
의창도서관, ‘맘편한 육아도서 정기대출 서비스’회원 모집
[한국Q뉴스] 의창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7개월 이상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맘편한 육아도서 정기대출 서비스’ 회원 30명을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맘편한 육아도서 정기대출 서비스는 사서가 선정한 맞춤형 도서 10권을 매달 초 가정으로 무료 배송하는 서비스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택배꾸러미는 육아서 2권, 그림책 8권으로 구성되며 정기회원 축하기념품도 같이 받아볼 수 있다.
의창·고향의봄·명곡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 가능하며 회원으로 선정되면 3월 초부터 정기대출 서비스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의창도서관 강문선 관장은 “초보 부모에게 단계별 맞춤형 도서 제공으로 도서 선정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도서관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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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육아휴직가정 대출지원으로 출산양육부담 덜어준다
창원시, 육아휴직가정 대출지원으로 출산양육부담 덜어준다
[한국Q뉴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BNK경남은행과 협약한 ‘육아휴직가정 기본생활자금 대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대출을 지원해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육아휴직가정은 제1금융권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제2, 제3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내고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육아휴직가정 대출지원사업 대상은 창원시에 1년 이상 살면서 재직 1년 이상인 육아휴직가정으로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신청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가정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2월 현재 2건의 대출 지원이 있었으며 상담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출을 희망하는 육아휴직가정은 BNK경남은행에서 상담한 후 거주지 구청 가정복지과에 육아휴직서류를 제출하고 대상자 확인 통지공문을 수령해 BNK경남은행에 제출하면 경남은행에서 심사결정해 지원한다.
김남희 창원시 여성가족과장은 “육아휴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창원시 육아휴직가정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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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해요”
함안군청
[한국Q뉴스] 함안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아동의 입학준비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입학일 기준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둘째이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가정이며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취학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함안군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보호자 및 아동의 주민등록이 타 시군인 경우 함안교육지원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양육에 대한 사회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함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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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정
함양군청
[한국Q뉴스]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신규 발생상황을 고려해 1.5 단계로 하향키로 결정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토록 하고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완화 했다.
이번 하향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정밀 참여방역이 핵심인 만큼,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이번 설 연휴에 보여준 군민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평온한 일상을 최대한 빨리 울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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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월 28일까지 시행
합천군청
[한국Q뉴스]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번 설 연휴까지 약 6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2021년 2월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됐다.
이는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그동안 집합금지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은 전국적인 조치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감염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돼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각 시설별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군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15일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으나 설 연휴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지역 내 방역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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