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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모성보호 3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12일 이수진 의원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모성보호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모성보호 3법’은 △임신기 여성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연차휴가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와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으로부터 발의됐고 정부도 법안을 제출해 입법이 예상됐었지만, ‘채 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정부·여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최를 사실상 보이콧하며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지만,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미온적 대책으로는 초저출생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별한 위기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출생·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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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촉구”
[한국Q뉴스]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각종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제영 의원은 공직자 출신의 전문성과 예리함으로 경기도 250여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2022년도 39개, 2023년도 26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내용과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도지사, 부지사의 위원회가 80개나 되는데 실제 참석이 저조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며 실국장이나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했다.
이의원은 “인구정책위원회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등 2가지 위원회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공무원과 변호사 등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 하기도 했다.
또한 이제영 의원은 경기도의 정책을 수준높고 도민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내실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의 도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와 열정을 주문하고 김동연 지사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 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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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 김경일 교수와 함께 인권을 성찰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2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인권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로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 부제는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로 약 2시간 동안 인간관계, 강인한 삶을 위한 지혜와 통찰 등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수년간 다양한 강연과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 증진에 노력해온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특강 강사로 나섰다.
김경일 교수는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배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게임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 상대가 들인 시간과 노력 인정하기 △ 상대방의 인격을 보호하기 △ 우연한 득점을 받는다는 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 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 방법을 물어봐주기 같은 네 가지가 간단한 차이일지라도 미래의 조직과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김미숙 의원은 “이번 강연을 통해 인권이 단순히 법적인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인권과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사무처 직원은 “강연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직무에 더욱 헌신하고 공직자로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13일에는 ‘3차 도의회 청렴 특강’을 개최할 계획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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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경기도의원,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진행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이 공공재개발의 사업성 개선에 효과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광명시는 세 군데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광명 7구역과 하안구역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며 “하안구역은 입안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인 광명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은 권역 구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위 법률에서 규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만큼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펼쳐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한편 임대주택 비율 감소에 있어서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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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학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 18만 1,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며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이지만 그에 대한 사회제도의 준비와 국민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호동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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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1기신도시 이주대책.경기도 역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기존 거주민의 이주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명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경기도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이주단지 구상을 사실상 철회 한 것으로 보도 됐다” 며 “현실적인 이주대책이 없을 경우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무한정 표류할 수 있어,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1기신도시 주변에 경기도에서 기확보한 임대주택이 대략 11만호가 있고 인근지역에 추가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미래도시펀드 등을 활용한다면 어느정도 이주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기 신도시 거주민을 단체로 이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순환방식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명의원은 “기존의 임대주택만으로는 충분한 이주대책이 될 수 없다”며 “거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건축비 인상으로 인한 주민부담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민동의율 확보방안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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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2024 경기도지사배 육상대회 광명시 유치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지사배 육상대회 개최지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논의의 장에는 경기도 체육진흥과, 광명시 체육진흥과, 경기도 육상연맹, 광명시 육상연맹, 광명시 체육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대회 개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와 광명시 관계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지역 체육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체육 문화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 경기도지사배 육상대회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체육을 통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대회 개최 도시로서 광명시가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과 잠재적 이점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육상 선수들에게 더 나은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동시에 국내 육상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미 의원은 “이번 대회가 경기도와 광명시에 육상 스포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 모두가 체육 행사에 적극 참여해 건강과 활력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지사배 준비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을 밝혔다.
더불어,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이 행사가 모든 참가자와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지사배 육상대회의 참가대상은 생활체육 동호인이며 참여인원은 약 1000여명이다.
주최는 경기도 육상연맹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후원한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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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의원, “관악구 관내 풍수해·폭염 대비 재난관리기금 54억 39백만원 예산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관악구의 풍수해 예방과 폭염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4억 39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최된 제8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관악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난곡동 662-3일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40억 49백만원, 풍수해 예방 하천준설 10억원, 침수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 1억 41백만원, 수방사 우수 유출 저감 빗물담기 사업 4천만원, 침수취약지역 옥상 월류형 배수홈통 제작·설치 지원 1천 3백만원이 확보되어 관악구 내 풍수해 예방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별개로 여름철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억 96백만원이 편성되어 관악구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위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지역 특성상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관악구는 더욱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 당부하면서 ‘이번 풍수해 및 폭염 대비 재난관리기금 대거 확보는 올여름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관악구 내 재난과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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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의원,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영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도립공원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장비 종류 및 대여 규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등산스틱, 무릎보호대, 아이젠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조례안은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탐방객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도립공원의 산악사고 구조출동 건수가 655건에 달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탐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한산성 숲길 및 성벽 탐방로와 전망대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올해 초 설계에 착수했고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멋진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탐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고나 질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립공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도립공원이란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을 말하며 경기도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 연인산도립공원이 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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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해 자정작용 및 준법·책임경영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A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 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도지사가 GH의 준법·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이 있을 시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했으며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검토·반영해 우려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친 후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을 직접 제안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이번 개정조례안 취지는 바람직하고 개정조례안이 발의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하며 GH는 도민과의 소통까지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더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첨언과 함께 수정안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가결에 동의했다.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고 밝히며 “도 역시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독해 GH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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