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6일 경기도 경제실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예산 규제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오 의원은 비예산 규제개선 사업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규제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추적·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경제실은 규제개선이 한 번의 건의로 수용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새로운 규제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차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선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수용불가 결정이 내려진 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협의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건수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경제실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예산 확보와 정책의 연속성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 중임에도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2027년이면 제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만큼, 향후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실은 현재 2027년도 예산 조정안에는 관련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 기존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과 도민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약속”이라며 “예산 사정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 상당수가 경기북부에 위치한 만큼, 사업 축소나 중단은 지역 간 기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는 기존 사업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와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실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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