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은 11월 6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실효성과 층간소음 분쟁조정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장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과 입주민의 실제 주거비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 호수 중심의 실적관리에서 벗어나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한 실질 주거비, 공실률, 거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관리비 부담과 입주수요 불일치 문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200세대 미만 단지의 공용관리비는 ㎡당 1078원으로 1000세대 이상 단지의 776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소규모 임대단지의 권역별 통합관리와 공용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입주수요를 반영한 주택 평형·입지계획 및 공공분양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실효성도 점검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공동주택은 총 2200개 단지다.
장 의원은 위원회 구성 확대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분쟁조정 실적과 해결 여부에 대한 성과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서 위원회의 업무로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자율적 중재·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군별 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분쟁 접수와 조정 성립, 재발 여부 등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 민원 통계의 집계 기준이 기관마다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2025년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민원 접수는 132건이었으나, 같은 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도내 민원은 1만 4764건으로 보도된 바 있다.
장 의원은 통계 해석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기관과 집계 범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중복 신고와 반복 민원을 구분해 전체 분쟁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분쟁조정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다.
경기도가 현장자문 지원 대상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확대한 만큼 실제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G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민원과 조정 결과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희 의원은 “공공주택은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주거비와 거주 만족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공급 실적에 치중하기보다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실제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의 공공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 역시 위원회를 얼마나 설치했는지보다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해결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G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상담과 현장조정을 강화하고 소규모·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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