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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1년~2023년 106개 학교 신설 예정
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6개 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 가운데 57개 학교를 올해 신설한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39원, 초 31교, 중 18교, 초·중 통합학교 8교, 고 8교, 특수학교 2교로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라 단설유치원 신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신설학교 57교 가운데 40교가 다음 달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 가운데 6개 학교가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 공사지역 바위와 매립 쓰레기 토출, 공사 기간 부족,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 등으로 개교 전 공사를 다 마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6개 학교는 화성시 라온유치원, 화성시 새봄유치원, 하남시 감일유치원, 하남시 단샘초등학교, 고양시 꽃향기유치원, 남양주시 다산새봄유치원 등으로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임시배치 등 학교별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3월 20일 준공 예정인 화성시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 원생들에게는 3월 2일부터 3주간 동탄 호수유치원과 솔빛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3월 15일부터는 원격수업을 통해 사전 적응 기간을 거친 뒤 3월 22일부터 신설 유치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4월 15일 준공 예정인 하남시 감일유치원 원생들은 신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약 50일간 임시 배치되며 6월 2일 준공 예정인 단샘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 감일고등학교에 3개월 동안 임시배치 예정이다.
고양시 꽃향기유치원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모집 때부터 개원 날짜를 4월 1일로 안내해 혼란이 없도록 했다.
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개교 전 미준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설립 기획단계부터 준공까지 학교별 책임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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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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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한국Q뉴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 주한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해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측은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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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20년도 연구결과 70건 공개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
[한국Q뉴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70건이다.
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로 2016년부터 4년간 끼임 사망사고 중 273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63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끼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방호장치 제거’나,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등이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 전후로 끼임 재해가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다른 연구과제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방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평균 업무시간을 도출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등 건강 관련 노동실태를 파악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 연구에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승강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제안하고 실제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
이외에도 연구원은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 화학공장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등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연구, 석탄화력발전소 유해인자 위험도 평가, 말 관리사 폐암 발생 원인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 이슈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했다.
70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함께 각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용화,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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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한국Q뉴스]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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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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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의료법’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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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해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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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1.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 선정
전남교육청, 2021.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 선정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을 선정해 3월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 초기 문해력과 수해력의 기초학력 정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선정된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은 초기문해력과, 기초수해력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이수한 후 도내 초등학교 65교에 배치돼 초등 1~2학년 학생 중 한글 미해득과 기초 수해력 부진학생을 1대1 개별화 교육으로 지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정규교사 40명을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선정해 운영했다.
지난 한 해 초등 1~2학년 학생 230명을 지도해 78.8%을 문해력과 수해력 기준점수에 도달시켜 읽고 쓰고 셈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기초학력 지도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수를 48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어 여러 매체에 소개됐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0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활동하는 한 교사는“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활동한 결과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저 스스로도 초등교사로서 성장을 이뤘다”며 “2021년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한 해 더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정착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종혁 유초등교육지원과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교육방법으로 지속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별화 교육을 통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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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한국Q뉴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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