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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느린학습자 권역 협의체 발대식’서 감사패 수상
2026-04-30 1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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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의 대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이를 정비함으로서 적극적 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서 말하는 노후 상가거리는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하고 대규모 점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상가 밀집 지역 가운데 인도 폭이 3m 이상 되는 곳”으로 이 정의에 따른 사업 대상자는 18개소에 불과해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부족했고 사업 추진 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는 인도 폭이 3m 이상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해 보다 많은 사업 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해 의원은 “조례의 선한 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조례 정비를 통해 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상가가 많아지고 이들의 경영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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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면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한 고체연료를 구체화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금지 및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내 13개 시·군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설정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권장되어 당시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마련한 조치로서 현재 상황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원웅 의원은 “이미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 대해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인정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오염물질 전망 배출량 및 삭감목표량 산정, 오염원별 저감 대책 마련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고체연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용을 억제해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 인천 등 타 수도권에 비해서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수도 많아 위해성이 매우 높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을 일치시켜 경기도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전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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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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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의원,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등록 아동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온전히 부모에게 지워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사망사건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지난 6월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미혼모·부 당사자들과 함께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국내 체류자격의 미비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대해 “아동을 아동학대·유기 및 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적·인종·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고 설명하면서 이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 도입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마련을 위해 법무부의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부모의 법적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이므로 아동이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법률로 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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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 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잇단 사고로 초·중등교육기관에도 노동인권교육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 대부분 예비 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노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권리침해 상황 대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노동국은 2021년 현재 10개의 대학에서 노동인권강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6%에 달했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0.5%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76.2%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강좌를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김현삼 의원은 “최근 노동인권교육강좌 이수자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 10개 대학, 노동권익 자문단, 본의원이 참여한 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으로 대학생 노동인권강좌 개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비 취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출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한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연속적인 대학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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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성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등을 통해 남·녀의 성별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분리해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으며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휴게·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성별의 분리가 없거나 특정 성별에 치우쳐 설치·운영되고 있어 노동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현실”이라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은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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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상담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16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주 관심사인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초안을 놓고 축조심사식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를 위해 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나누며 조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학교상담실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현재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관한 법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10월 경 발의해 11월 심사를 거쳐 올해 내 공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주 의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상담을 복수 전공해 최근 학교 사회복지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등 특화된 자신의 영역에서 경기도의회 내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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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해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였을 때에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해 도내 산업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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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도의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시·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아동에 대한 많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나,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 정책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아동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며 아동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수원, 광명, 화성, 시흥, 부천, 용인 등 7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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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도의원,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지원해 여성과 아동,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각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제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해 모두의 ‘편의와 배려’, ‘안전과 쾌적’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며 “도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14개 시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도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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