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4일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해, 1건은 수정가결하고 2건은 원안가결했다.
특히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2년으로 못 박기보다는, 각 교섭단체가 '2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보궐 선거로 선출된 대표의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 각 정당과 교섭단체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
김미성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섭단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9대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치열한 토론 속에서도 아산시의회 발전과 자정 노력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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