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DMZ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 유엔사,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김상진 기자
2026-02-04 13:58:32




국회 제공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군사령부의 DMZ 관할권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DMZ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며"80여 년 분단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이라고 말했다.

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 "DMZ의 평화적 이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이다"고 강조하며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우리 정부가 평화적 목적의 출입조차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권이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되지 않다"고 밝히며 1954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과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 제15조 2항에 우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유엔사의 최근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권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평화 증진 목적의 출입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최근 국방 전략을 언급하며 대북 억지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입장과 위기관리 및 평화 설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현실 사이의 모순을 짚었다.

아울러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추진 과정에서 DMZ 통과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유엔사가 절충안을 마련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실적 조정과 협력의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