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장성군이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28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이 각종 재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정해진 보장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며 장성군민과 등록 외국인 모두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장성군이 부담한다.
올해는 기존 26종 보장에 온열질환 진단비와 한랭질환 진단비 항목이 추가됐다.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로 보험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보험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액은 보장 항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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