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흥군은 농업인이 사고나 자연재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을 보장해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비 등이며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이나 농협생명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폭설·냉해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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