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각종 면허 보유 개인 또는 법인…1만4979건, 총 2억 3천만 원 부과

김덕수 기자
2026-01-14 09:15:04




경상북도 문경시 시청



[한국Q뉴스] 문경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979건,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문경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