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봉화군은 연세액의 약 4.5%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본청과 읍․면사무소에서 방문과 전화로 신청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불로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는 연간 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게 가장 유리하며,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이나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징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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