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상주시는 지적측량수행기관인 L한국국토정보공사와 더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기관의 공적역할 강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30% △새뜰마을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30% △지적측량 재의뢰 △반환업무 재접수 30% △행복나눔측량 100% 등이다.
감면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확인증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은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이며, 신청방법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 및 L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적극 홍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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