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울진군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또한, 석축·옹벽·절개지 등 안전상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옥상, 주차장, 보안등, 담장, 옹벽, 각종설비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사이며, 지원기준은 개소당 사업비 최대 2500만원 중 80%인 최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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