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신안군은 2025년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천 건, 17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로, 12월 1일 현재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10만 원 이하로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가상 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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