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군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145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대구편입추진 사업 등으로 인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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