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재난·사고 피해 구민 지원 강화

전 구민·등록외국인 자동 가입으로 생활안전망 구축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확대 등 보장범위 강화 재난·사고 피해 시 전국 어디서나 보험금 청구 가능 낙상·화상 등 일상사고 중심의 보험금 지급 사례 증가 2026년부터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신설 예정 구릉지형 특성 반영한 어르신 낙상사고 보장 강화

김덕수 기자
2025-11-10 08:58:00




성북구 구민 안전보험 운영 재난 사고 피해 구민 지원 강화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이 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사망, 가스사고후유장애 등이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은 2025년 2월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