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19년 9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월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이 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60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사망, 가스사고후유장애 등이다.
특히 상해진단위로금은 2025년 2월부터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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