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군산시가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에 나선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위생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맞춰 지역의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공식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가맹점인 업소 등은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관내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등으로 시에서는 평점 총합 50점 중 40점 이상인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지정확인서 및 인증서 교부와 상하반기 연 2회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칩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물가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하다”며 “군산시는 이번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에는 55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기존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 일제 정비 및 현행화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이 해당 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하고 관련 지침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중 재지정 또는 부적격 업소에 대한 지정 취소를 진행한다.
한편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46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9개소로 총 55개의 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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