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진 의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후관리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 발의

도시재생활성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예산 지원 등 가능하도록 명시

김덕수 기자
2025-10-23 14:13:11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내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일죠하고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 등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들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아 시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중랑구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거점시설을 방문한 박 의원은 주민들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중랑구를 비롯해 저층주거지역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자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며 “주거인프라 확충,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