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차 공청회 ) 개최

김상진 기자
2025-10-22 12:45:59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22일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 개정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계량법 개정’을 최종 확정해‘계량법’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