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금감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수사 의뢰

김상진 기자
2025-10-22 10:02:16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이 828건,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 ‘허위·과장 광고’ 230건,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에 달해 지난 5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 으로 연계, 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되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 21년의 경우가 41%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지다보니,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은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고 이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고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