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20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부터 65세 이상 수원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층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시민 건강 증진 및 의료 형평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원종류 및 지원대상 확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감염병 예방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사정에 따른 의료 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모 의원은 “대상포진은 고령층에게 큰 고통과 치료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공평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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