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설명

김현
2025-10-15 17:30:27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한국Q뉴스] 도청사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7조에 근거해 법적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 중이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건축물의 경우 주변가로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고려해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망”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중점적으로 분석-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에 따른 정당한 보완요구이다.

또한, 도청사 교통영향평가 보완사항은 심의의결사항 및 보완보고서의 내용(학곡사거리~태백교 구간 교통대책 제시 및 준공 전까지 중로1-58호선 개설 전제조건)에도 명시된 내용으로 매번 새로운 보완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향후 도청사 교통영향평가 접수 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도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정체와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