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의신청 기간 운영

김덕수 기자
2025-10-14 09:31:20




김해시청사전경 (사진제공=김해시)



[한국Q뉴스] 김해시는 개별주택가격(6월 1일 기준)에 대한 열람,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건물의 신- 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등 188호이다.

주택소유자, 법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이 판단된다.

결과는 11월 20일 개별 통지, 조정- 공시 예정이다.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주택과 비교- 검증을 통해 산정되며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김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공시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