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이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다”며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장관으로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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