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농업인은 약 2만원만 내면 농작업 중 사고와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북 시에 거주하는 76세 여성 농업인 최 모 씨는 제초 작업 중 넘어져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지만,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총 3,420만원을 지급받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또 전북 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정 모 씨(58)는 농기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뒤 보험금 1억3천만원이 지급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았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만 18세~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며 가입은 연중 내내 가능하다.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일반형- 산재형 등 다양한 유형을 안내받고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10만~18만원이지만, 정부가 50%, 도와 시- 군이 30%를 각각 지원해 농가 부담은 2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는 농업인 10만6천여명이 가입했으며 4천7백여 건의 사고에 대해 총 1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도는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사고 보상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본격적으로 수확기가 도래하는 10월부터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영농철 도래 전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농업인 자신과 가족의 생활 안정까지 든든히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