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추석명절 맞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 나선다

10월24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로 3일 이내 신속 피해 처리. 인터넷쇼핑, 택배- 퀵서비스, 선물세트 구입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김상진 기자
2025-10-10 09:52:08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달 24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협력하여 운영된다. 창구에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현상이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퀵서비스 운송 중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농- 수-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인터넷쇼핑몰, 택배- 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설-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총 133건(설 73, 추석 60)이고, 올 해 설 명절 기간에도 87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실제로 지난 설명절 때에는, 허모씨(50대, 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한라봉 선물세트 5박스를 주문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하자, 계속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했다. 창구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업체측에 전액 환급을 요청하여 환급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명절 특수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들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에 신고하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

참고: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 개요

□ 추진배경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선물 구입 및 택배․퀵 서비스 이용객 급증으로 소비자 불만․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소비자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집중창구 설치 운영

□ 추진개요
(기 간) ‘25. 9. 29. ~ 10. 24. (기간 중 근무일 15일간)
(창구운영) 2개소
1.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1층) ☎ 280-3255~6, F. 280-3259
2.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 282-9898, 278-9790~2 F. 278-9798 / ╨http://sobijacb.or.krh
(내 용) 인터넷쇼핑몰, 상품권, 택배․퀵서비스, 식품, 선물세트 등 추석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시 3일 이내 처리

□ 주요 피해내용
○ 물품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거부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 물품의 파손- 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
○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 식품의 부패- 변질, 부작용, 중량- 함량 미달 등 농- 축- 수산물, 가공식품 관련 피해

※ 소비자상담 접수현황 (출처 : 소비생활센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구분 | 합계 | 설 명절 | 추석 명절
2022년도 | 141건 | 79건 | 62건
2023년도 | 135건 | 68건 | 67건
2024년도 | 133건 | 73건 | 60건
2025년도 | 87건 | 87건 | -

□ 처리 절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요청 (처리기한 3일) ⇨ 소비생활센터 및 소비자연합 접수처리 ⇨ 해당업체 사실확인 합의권고 ⇨ 합의시 현지종결 ⇨ 미합의시 한국소비자원 이관 (처리기한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