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상수도 안전계획 최신화

주요 위기 대응 체계 강화 변경 수립

김덕수 기자
2025-10-10 09:02:09
김해시는 상수도 분야 안전계획을 최신화하고 주요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상수도 분야 안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 시설물 현황을 최신화하고 주요 사고별 상황을 추가해 안전계획을 변경 수립했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시는 수돗물을 중대재해 대상 제조물로 분류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계획을 최신화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번 안전계획에는 2023년도에 수립된 상황별 대응 체계에 낙동강 표류수 수질사고, 수돗물 유충 발생, THMs(트리할로메탄) 기준 초과, 정수장 사고 등의 주요 내용을 더해 다양한 위기 상황별 대응 체계와 부서별 임무가 세밀하게 담겼다.

특히 이번에 수립된 안전계획은 중대재해와 연계해 조직을 구성했으며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시의 기존 안전관리계획을 따라가 통일성을 꾀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별도로 주요시설 위기대응 방안을 수도 분야 안전관리계획으로 특성화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성, 주목된다.

평상시는 시와 동일한 체계 안에서 움직이다가 상수도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상수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조직을 별도로 구축해 발빠르게 상황을 종료하겠다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해당 안전관리계획에는 기존 상수도 관망자료를 활용한 재난대응 모의훈련 등으로 부서와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도과와 삼계- 명동정수과는 수처리제와 시설물 등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설 점검과 상황별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박창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최근 타 지자체 수돗물 공급 문제와 수질사고에 우리 시는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신화한 안전계획과 재난상황대응 체계로 단수나 수질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시민과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참고1] 계획개요

1.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시장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 부서 내 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총무과
안전관리팀 : 중대재해예방팀
김해시 안전계획
상수도 전문성 감안, 비상대응체계 구성
수도분야 안전관리계획 (신규수립)

2.중대산업재해분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발생재해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하거나
작업 도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발생재해
김해시 안전계획

3.중대시민재해분야
원료 또는 제조물 설계, 제조, 설치,
관리 등의 결함 원인
전문성 고려, 구분 반영
- 원료 및 제조물
수처리제 : 원료(염소, PAC, 수산화나트륨)
관련법에 따라 관리
수 돗 물 : 제조물(제조물 공급)
수도분야 안전관리계획
- 공중이용시설
도수관로, 취수시설
김해시 안전계획
송수관로 : 수돗물(제조물의 공급 반영)
수도분야 안전관리계획 (주요시설 위기대응 방안 수립)

4. 주요시설 위기대응
가압장, 배수지, 배수관로

[참고2] 중대시민재해 정의 및 상수도분야 대상시설

중대시민재해 정의
-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2개월 치료) 10명 이상 또는 질병자(3개월 치료)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상수도분야 중대시민재해 대상
1. 원료 및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대상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호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
→ 사업자의 모든 영업과정 포함
적용시설
상수도시설(수돗물, 찬새미)
해당시설
ㆍ수처리제 : 원 료(염소, PAC, 수산화나트륨 등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 중)
ㆍ수 돗 물 : 제조물(제조물 공급, 관망 관리 측면에서의 안전관리계획 별도 수립)

2. 공중이용시설(′25. 2. 7. 김해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조치대상
관련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 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적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 3]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3) 지방상수도
해당시설
- 수원지시설, 도수관로 - 송수관로(터널포함), 취수시설 포함
정수장, 취수 - 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 제외
(안전계획에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중대재해처벌법」 반영여부는 시설의 다중 이용빈도, 사례발생 등 기준임(유선 질의확인)

[참고3] 위기대응 체계 검토사항

수질민원 발생
- 수계전환 또는 밸브조작 등 각종 상수도공사, 관로 노후화, 누수민원으로 인한 유속 및 수압 변동, 관말지역 장기 정체수 유입, 원인미상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민원 발생시 적용
- 단계별 위기대응반 구성 및 임무 계획

낙동강 표류수 수질사고
- 김해시는 강변여과수와 표류수를 희석하여 정수처리
- 하천유량 감소, 낙동강 원수수질 악화, 유류 유출, 미량유기 화학물질, 수환경변화 등 원수 취수과정에서 수질사고 발생시 적용

유충 발생
- 수돗물 유충 민원 발생시 적용
- 민원대응 방법 및 절차, 역학조사반 운영 요령, 관계기관간 협력방안 등

THMs(소독부산물) 수질기준 초과
- THMs 농도 증가에 따른 수질기준 초과시 적용
- 수질기준 근접시 대응방안 및 공정별 대처방안 등

블록화(중블록, 소블록) 오염 및 사고
- 블록화 사고 및 비상상황(오염) 발생 시
- 수계전환 및 비상연계관로 운영 등으로 피해 최소화

도수관로 사고
- 복선화 도수관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시 적용
- 비상사태 발생시 TIE배관(비상연결관)을 통한 예비 관로로 원수 공급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 상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시 적용
- 원인분석 및 복구작업 수행

주요 배수관로 사고
- 주요 배수관로 사고 및 비상상황 발생 시
-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운영(병물확보, 급수차 운영) 등 대처방안

정수장 사고
- 명동, 삼계정수장 간 정수장 내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처수량 공급도모
- 비상상황 시 정수장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대처수량 공급

[참고4] 위기대응 체계 검토사항

징후발견 및 초기진행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실무팀 위주 ‘비상상황실’ 구성

부분진행 및 확대 시
시민전파, 진행확대 방지 및 피해최소 목적 ‘비상대책본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