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2025년 1월~12월 사용분 적용···최대 80% 인하

김덕수 기자
2025-09-29 10:14:11




문경시청전경(사진=문경시)



[한국Q뉴스]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 대상은 총 80여 개 계약 건으로 감면액은 약 1억 6천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