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김해시는 민원 처리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기존 30종에서 31종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이나 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공장 설립 등의 승인, 건축허가 등 30종이었으나 올들어 산업단지입주 계약 및 계약변경 신청이 추가돼 총 31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를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상담해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민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으로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 분야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