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김덕수 기자
2025-08-12 13:19:31




합천군청(사진=합천군)



[한국Q뉴스] 합천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23,404건, 4억 7,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는 개인분 주민세가 부과되며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사업소분 대상이며 합천군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납부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발송했다.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를 확인 후 과세표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9월 1일까지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