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김인수 기자
2025-05-23 11:16:03




동두천시청전경(사진=동두천시)



[한국Q뉴스] 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부정행위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