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20대·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이번 ‘민간위탁법’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의 기본목표,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인 체계를 확립한다.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해 독점위탁을 제한한다.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수탁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각 부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정지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고기동 차관은 “‘민간위탁법’ 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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