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입양인의 알 권리는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권 문제”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9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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