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에 따라 노선버스뿐만 아니라 똑버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및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과 동시에, 똑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운행 정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안은 △똑버스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 포함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각종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똑버스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및 도입계획이 포함되면 현재 대부분 차량이 경유 차량인 똑버스에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해 노선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똑버스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동시에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해 도민들에게 운행정보 및 이용편의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을 위한 똑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