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 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연안 지역 관광지 개발과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