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수립 및 추가 사업비에 대한 LH의 조속한 부담 촉구 건의안’ 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고양시청~식사동 트램노선의 1,500억원이었던 당초의 총사업비가 854억원이 증가한 2,354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명시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추가공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LH는 현재 마땅히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를 고양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지난 2월부터 고양시, LH와 5개월간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 자리에서 LH는 해당사업 교통혜택이 고양 창릉지구 입주민보다는 외부주민에게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양시 의견은 지난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택지개발지구의 종합적인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LH가 주장하고 있는 해당사업의 교통혜택이 지구 외부주민에게 해당된다는 주장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당초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증가사업비에 대한 LH에 부담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은 법적 내용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마쳤다.
건의안이 원안 가결된 것 대해 오 의원은 “마땅히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가 부담해야 할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담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원이 신속히 마련됨과 동시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속히 승인되어 사업이 지체없이 즉시 착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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