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세 무상교육·보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생에 적극 대응하고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목적예비비는 1조 6천억원 규모다.
만5세 무상은 2천 680억 9천만원이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해 학부모부담금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예산 통과 이후 교육부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국공립유치원 2만원, 어린이집 7만원으로 예상된다.
학부모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정부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이 올해부터 월 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국고에 담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의 예산 수정 의결로 국고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내년 5세를 시작으로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가능하게 됐다”며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저출생에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5세 무상 국고 증액 편성을 피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지만,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한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부금법이 조만간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정 의결 예산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의 길을 열어놨다.
국고 분담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분은 9천 447억 7백만원이다.
교부금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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