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TBS사태가 뼈아프다”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수백명 실직, 공감능력 제로 정권의 뻔뻔한 자기합리화 유감

김덕수 기자
2024-10-23 11:04:23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두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일방적 주장’, ‘의도적 사실 왜곡’ 이라고 오세훈 시장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새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각본’ 이라고 호도한 TBS사태와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지하는 바이다.

첫째, TBS사태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TBS 폐국이 아닌 세금지원을 폐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BS는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으로서 상업광고 제한에 따라 연간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TBS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폐국 선언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국 조례는 아니라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건희 여사를 두고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도이치파이낸셜 전환사채는 매수했지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이 시세조종을 논의한지 불과 7초 후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주가 매도됐지만 ‘몰랐을 것’ 이라는 추정만으로 ‘무혐의’라는 검찰의 개그와 용호상박을 가리기조차 힘들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TBS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은 2022년 7월 4일로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단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TBS 내부의 재정 운영이나 행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단 한번의 제대로된 검토와 협의도 없이 무조건 지원조례 폐지를 밀어붙이고는 “TBS의 행정적 문제로 인한 결단”이라고 자기합리화하는 모습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당시 ‘TBS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 추진하는 동안 TBS와 TBS 종사자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 오시장이 이제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시의회가 주도한 것’ 이라고 화살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는데, 국민의힘의 비난은 ‘오시장’ 이 아닌 민주당으로 향하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했어야 한다.

정관상 기구들을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자구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영방송의 발전적 개선을 도모했어야 한다.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tbs 지원을 폐지한 것은 언론탄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TBS의 폐국이 뼈아픈 상처냐고 물었는가? 우리는 무도한 정권에 의한 언론탄압이 횡행하는 오늘의 서울시가 가슴 아프다.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백명의 TBS 종사자들이 뼈아프다.

둘째,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 민간사업’도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의도 선착장은 시민의 공공재인 한강과 한강변을 점유하는 사업이다.

특정인 또는 기관에게 공공재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뿐만아니라 공공재의 독점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이미 간접적·우회적 재정지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주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등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책정했다.

여의도 선착장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분명 서울시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만들어졌다.

한강 선착장 조성사업에 서울시의 재정이 한 푼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 공모 당시 특정인과 사업규모와 공모자격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단독 공모를 해도 사업체결이 가능하게끔 계약 방식을 세팅하고 결국 특정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지어 이 계약서에 영업기간 제한조차 두지 않아서 유람선 면허 자격만 유지한다면 한강이라는 공공자산에 대해 사실상 독점적이고 영구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한강은 오세훈 시장의 것도, 국민의힘의 것도 아니다.

시민의 공공재이자 서울시의 자산이다.

때문에 ‘민자사업’ 이 특혜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공공의 자산인 한강을 이용·개발사업을 두고 ‘당장의 직접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특혜도 문제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다.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로 서울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자기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방어수’ 가 아닌 ‘시민의 지킴이’ 가 되어야 한다.

지난 국감 당시 오세훈 시장은 “천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대변자가 될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대변자로 남을 것인지 부디 현명하게 선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