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김상진 기자
2024-10-22 16:41:08




화순군청(사진=화순군)



[한국Q뉴스] 화순군은 22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화순군은 다자녀 가구의 매월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올해 12월부터 매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3㎥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박종옥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그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