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법인사업자 56만명은 4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1)와 영세 자영업자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Q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