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이수진 의원, 의료기관 업무 종사자도 학대신고 의무 부과하는 학대신고의무3법 발의

김상진 기자
2024-09-24 08:43:33




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