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하세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한다

김덕수 기자
2024-09-11 12:50:31




국세청(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6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된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1), 사원용주택2)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3)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1), 상속주택2), 지방저가주택3)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4)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 24.1.10.~’ 25.12.31.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1)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2)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가 되어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3)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