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3월 30일 공동으로 공고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어 사회 전반에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직장 구성원이 사회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 ‘일과 삶이 슬기롭게 공존하는 사람 중심의 일터 문화 확산’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비대면 교육 지표 추가 등 전반에 걸쳐 심사지표를 개선·정비하고 중소기업 지표 간소화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우수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사업공고에 신청제한이 되는 인적자원개발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 신청단계부터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24개 기관을 인증했다.
인증신청 절차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인증 우수기관의 사례집을 제작·홍보하고 우수기관 세미나를 개최해 인적자원관리·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향후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기술·인구구조 변화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과제는 새로운 직무역량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현장에서 사람 투자를 통해 인적자원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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