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고령군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와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2016~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업인과 신규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다.
단,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접지불제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일 경우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일 경우 경작면적 3단계로 구분해 구간별 역진적 단가로 적용되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익직불제 마을별 분산 신청·접수를 실시 할 계획이며 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 후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공익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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