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4년 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2.7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

김상진 기자
2024-01-29 12:57:51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3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한국Q뉴스] ’24.1.31일부터 302.7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4.1.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

2023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8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환급액은 ’23.7.1.~12.31.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다.

’23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한다.

한편 ’23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24.3.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2023년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2024년 3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한다.